보증약관 동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본 보증약관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등(용역거래 포함)을 구매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판매기업이 본 보증약관에 동의하거나, 전자보증서를 수신한 때로부터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며,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약관 동의절차] "보증서현황" - 보증서확인 - 약관동의
구매기업이 신청한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기보가 소정의 평가, 심사 절차를 거쳐 보증승인내역을 판매기업에게 통지하게 되며, 보증서의 발급은 전자문서 전송 또는 기보의 사이버영업점 게시에 의합니다.
판매기업에 대한 보증약관의 동의여부는 전자보증서가 기보의 사이버영업점에 게시된 이후 각 조문별로, 공인인증서에 의해, 판매기업이 직접 입력하셔야합니다.
판매기업에 대한 보증약관 교부는 아래 전자상거래담보보증용 보증약관 파일의 게시로 갈음합니다. 게시된 보증약관에는 주요내용이 별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보증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중
- 1. “기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는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보증상대처를, “채무자”는 전자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을,
- 2. “전자보증서”는 기보가 전자적방식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승낙을 송신한 정보를,
- 3. “전자상거래계약”은 기업간 재화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계약을,
- 4.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양 당사자간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 5.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 6. “전자적 수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데 이용된 유․무선상의 처리수단을,
- 7. “수신내용확인”은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송․수신된 전자문서 내용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수신자가 수신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자에게 송신하는 것을,
- 8.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중 기보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된 곳을,
- 9. “영업시간”은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채권자 또는 이 전자보증서를 취급하는 기보의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시간을,
- 10. “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가 전자상거래계약에서 정한 재화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채권자에게 대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물론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 11. “신용보증조건”은 전자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보증금액, 보증기한 및 보증특약을,
- 12. “보증부채권”은 이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가지게 되는 전자상거래 대금채권을,
- 13. “다른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을,
각 의미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중
- 제2조 전자문서의 효력 등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수신자에게 작성자의 전자문서와 전자적 수단에 의하지 않은 서면(FAX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서면이라고 합니다)이 수신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정하기로 합니다.
- 1. 기재된 내용이 동일한 전자문서와 서면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신된 경우에는 가장 최초에 수신된 것이 우선합니다.
- 2. 기재된 내용이 다른 전자문서와 서면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신된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수신된 것이 우선합니다.
- 3. 기재된 내용이 다른 전자문서와 서면이 동시에 수신된 경우에는서면을 우선하기로 합니다.
- 제3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 전자문서는 영업시간이내에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그 입력되었음을 안 때를 말합니다.
-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전자문서가 영업시간이후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입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신내용확인을 요구한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이후라 하더라도 수신내용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일에 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다음 각호에 의해 성립합니다.
- 1. 기보가 채권자가 알 수 있도록 전자보증서를 기보의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자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을 확인하고 전자보증서 약관에 동의한 때
- 2. 기보가 채권자에게 전자보증서를 직접 송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전자보증서를 수신한 때
- 기보는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기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한 재화 등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다음 각호에 의해 성립합니다.
- 제5조 보증 대상채무의 범위
- 이 전자보증서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등(이하 용역거래를 포함합니다)을 구매함으로써 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대상채무로 합니다. 다만, 실제 재화 등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허위거래나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구매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계약서, 전자매출전표 등을 포함합니다)에 판매기업, 구매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기보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중개에 의한 구매
- 2. 기보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판매기업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 제6조 보증책임 부담
- 기보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 보증기한까지 발생된 전자상거래계약 및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한 보증부채권 중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채무에 대하여만 이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금지급기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의 어음지급기일(이하 대금지급기일 등이라 합니다)이 보증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보는 당해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계약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원금채무외의 지연손해금 등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7조 신용보증조건의 변경
- 채권자는 기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변경, 보증기한이후 보증부채권의 기한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기보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8조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 채권자는 이 전자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발생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또는 마켓플레이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보에 대한 통지는 기보가 요청하는 때에 한합니다.
- 1. 채권자의 재화 등의 제공
- 2. 채무자의 구매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 3. 제13조에서 정하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의 발생
- 채권자는 이 전자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발생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또는 마켓플레이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보에 대한 통지는 기보가 요청하는 때에 한합니다.
- 제9조 재화 등의 제공금지
- 기보는 보증기한 이전이라도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재화 등의 제공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재화 등의 제공을 금지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이 수신되거나 도달한 때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에 불구하고 이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한 재화 등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유
-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등록 사유
- 3. 기타 이에 준하는 신용상태악화 사유
- 기보는 채권자가 제1항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보가 재화 등의 제공에 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보는 보증기한 이전이라도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재화 등의 제공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재화 등의 제공을 금지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이 수신되거나 도달한 때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에 불구하고 이 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한 재화 등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0조 채권양도 등의 금지
- 채권자는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보증부채권 및 기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1조 보증부채권의 보전
- 채권자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보증부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13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보증부채권과 관련된 인적․ 물적담보를 기보의 동의없이 해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채권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채권과 관련된 담보물의 경매, 채무자 및 기타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는 기보로부터 제2항 내지 제3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다른 보증기관과의 관계 등
- 보증부채권에 대하여 기보와 다른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보증하게 되어 각 보증기관의 보증원금 합계액이 보증부채권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불구하고 기보는 보증부채권을 보증채무이행청구 당시의 각 보증기관별 보증원금 비율로 안분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부채권에 대하여 기보와 다른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보증하더라도 다른 보증기관이 고유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보증책임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제13조 보증채무이행청구
- 채권자는 대금지급기일 등에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고 보증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기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건별지급채무 중 1건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부채권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불구하고 구매대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쟁송중에 있거나 채무자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종료된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보증기한 이전이라도 보증부채권 전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2.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 3. 회생절차개시 신청
- 4. 당좌부도발생,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서 조업을 중단한 때
- 5. 채무자가 보증부채권의 대금지급을 지연하여 전자상거래계약을 해지한 때
- 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해당월의 당일까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전자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에 의합니다.
- 1. 제6조 제2항에 의한 대금지급기일 등이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 대금지급기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 2.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 제14조 보증채무이행 청구방법
- 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기보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2. 전자상거래계약에 관한 서류의 사본
- 3. 구매대금 지급채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채권계산서 사본
- 4. 보증부채권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서류 사본
- 5. 기타 기보가 요청한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 채권자가 제1항의 서류중 일부를 갖추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는 기보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일을 기준으로 제4조 제1항의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 보증기한까지 발생된 보증부채권 중 변제 받을 채권과 그 내용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 이후에는 기보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기보는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기보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보증채무이행범위
- 기보가 지급할 보증채무이행금액은 보증부채권의 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1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과 이 전자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1. 채권자가 기보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채무자 및 기타 인적․물적담보물로부터 회수, 상계, 채무면제 등 기타 사유로 대금채권의 원금을 감소시킨 금액
- 2. 제12조에 의하여 다른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금액(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이 보증부채권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부채권잔액을 신용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각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비례로 안분한 금액,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배서양도한 어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보험금액을 포함합니다)
- 3. 제20조에 열거된 각 사유로 면책된 금액
- 채권자는 기보가 보증채무이행통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기로 하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기보가 그 금액을 변제공탁한 때에는 공탁액 상당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권자는 채권자의 청구오류 등으로 기보가 과다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보가 지급할 보증채무이행금액은 보증부채권의 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1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과 이 전자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제16조 보증채무이행방법
- 보증채무이행장소는 채권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기보의 영업점입니다.
- 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원본을 기보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보가 보증부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와 제3호 서류에 대하여 채권자가 인증한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1. 대위변제증서
- 2. 전자상거래계약에 관한 서류의 원본
- 3. 보증부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서류의 원본
- 4. 기타 기보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 제17조 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채권자는 기보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보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담보대위 등
-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금액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및 기타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합니다.
- 기보가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하면서 담보대위의 조건을 부여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기보에게 기보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위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보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채권 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는 즉시 기보에게 당해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로부터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가증권은 기보가 점유하며 채권자는 그의 유가증권상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보에게 이를 소명하고 그 유가증권의 원본의 일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필요한 권리행사 후 지체없이 기보에 그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보는 채권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기보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보증특약의 운용
-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20조 면책
- 기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0조 면책 (면책사항, 면책범위) 면책사항 면책범위 1. 제1조 제11호(신용보증조건) 위반 청구금액 전액 2.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제6조(보증책임 부담) 위반 해당 청구금액 3. 제5조(보증 대상채무의 범위) 위반 해당 청구금액 4. 제7조(신용보증조건의 변경) 위반 청구금액 전액 5. 제9조(재화 등의 제공금지) 위반 해당 청구금액 6. 제10조(채권양도 등의 금지) 위반 해당 청구금액 7. 제11조(보증부채권의 보전) 위반 권리가 상실된 손해금액 8.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청구기한 경과 청구금액 전액 -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금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인적담보는 보증부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물적담보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 유가증권, 채권 및 기타 담보물(수출용 원자재 제외) 등을, 각 말합니다.
- 2. 담보의 해지로 인한 손해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20조 면책 (담보종류, 손애금액) 담보종류 손해금액 인적담보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함으로써 기보가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 물적담보 손해금액 = 가 - 나 - 가. 담보가액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일로부터 1년이내 작성된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감정액
- (2)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
-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물 : 한국감정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의 최하기준 금액에서 “법인세법”상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발행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최저가격
- -유가증권 : 채권자가 담보취득 당시 평가한 평가액(수정평가한 경우에는 수정평가한 금액),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한하여 담보해지일 현재 종가
- -채권 및 기타 담보물 : 해지당시의 평가액(평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나.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
- 기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21조 소송관할 합의
- 이 전자보증서에 관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기보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기보의 보증거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채권자 또는 기보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2조 준거법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자거래기본법, 기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용 보증약관은 본 사이트 및 한국전자거래협회, 마켓플레이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용 보증약관 관련 문의사항 -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051-606-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