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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신청자격

신청자격요건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전문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2.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3. 기술혁신전략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4. R&D역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담요원이 2명이상
  •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 2%이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벤처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 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행, 개인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강소기업 100 관련 안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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